문체부, 개정법 시행 후 첫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박종호 기자

등록 2026-10-07 13:44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및 프로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혐의자 170명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 개정법 시행 후 첫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접수된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가 이상 판매 및 다량 거래 정황이 포착된 170명에 대해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위반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날 기준으로 법 시행 이후 신고기관에 접수된 건수는 총 6만 8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평균 약 2천 건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신고기관은 유효 신고 4만 5천 건 중 3만 건에 대해 플랫폼 협조를 통해 게시글 노출을 차단했다. 이 중 고가·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170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최초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170명 중 프로스포츠 분야는 121명, 공연 분야는 49명이다. 예상 암표 판매 규모는 총 1만 1천 매, 금액으로는 10억 3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1명이 1,000매 이상을 판매하려 하거나, 판매 총합계 금액이 1억 원을 넘어서는 사례도 포함됐다. 전체 대상자 중 약 68%인 115명은 특정 티켓 거래 플랫폼 게시글을 통해 적발됐다.


이번 조치에는 이른바 '변종판매' 사례 4명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거래의 명목이 아닌 실질이 부정거래에 해당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문체부는 '끼워팔기' 등 변종판매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다가오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아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범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그간 암표상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체부와 신고기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의심 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고 증가 추세에 맞춰 신고기관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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