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정감사 지적 수용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대책 강화

박종호 기자

등록 2026-10-07 15:37

산업통상부는 7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국정감사 지적 수용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대책 강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의 기술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기술유출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정원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술유출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죄'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판 단계에서 산업부의 산업기술 확인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그동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합동 대응단 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나,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수법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 대응체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보안설비 구축 지원과 핵심 인력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AI 활용 및 해외 진출 확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수익 환수 조치를 확실히 한다.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기술개발 투입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며,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실질화할 계획이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의 처벌 강화를 위해 산업부가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와 수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책 수립부터 수사까지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작업도 병행한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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