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인천항 보세창고를 찾아 할당관세품목 통관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반출 지연을 적발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2월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는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대응 기조에 따른 현장 점검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앞서 2월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이후 2월 11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과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점검 결과, 2월 12일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즉시 시중에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한 업체가 적발됐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특정 품목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반출 지연은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받고, 신속한 단속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실행에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작은 거라도 시도 때도 없이 해 줘야 개선된다”는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항만과 보세구역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해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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