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9일부터 27일까지 공직자의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마련했다. 설 명절을 전후해 직무 관련자와의 접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과 금품, 향응을 받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인 1월 24일부터 2월 22일까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 출장을 하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과 이권개입 등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상담은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번과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번을 통해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과 국민신문고,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기간 동안 각 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 자체 예방활동이 원활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 기관별로 청렴교육 실시, 청렴 홍보물 설치, 관용차 트렁크와 당직실 등 취약 장소 점검, 감사부서 중심의 비노출 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예방활동의 우수 사례는 향후 제도 개선에도 활용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자체 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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