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에 해당하는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제화된 지원체계를 통해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주권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최초 지정할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지수가 높은 상위 18개 지역을 의미한다. 그간 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과정에서만 활용돼 왔으나,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은 올해 5월 공포돼 11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지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대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분야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제도 등 관계 부처의 각종 특례도 함께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포함한 단계적 지원체계가 갖춰졌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직면한 인구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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