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17일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418명을 발표하고, 제35회 시험 일정 확정과 함께 2026년 시험부터 응시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3차 시험에는 대상자 419명 중 418명이 응시해 응시율 99.76%를 기록했으며, 응시자 전원이 합격해 합격률은 100%였다. 최종 합격자는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의 시험결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공단은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도 확정했다. 1차 시험은 2026년 5월 23일 시행되며 원서접수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시험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3차 시험은 11월 27일에 각각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1차 6월 24일, 2차 11월 18일, 3차 12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시험 시행 지역은 1·2차 시험의 경우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6개 권역에서 실시되며, 3차 면접시험은 서울에서만 진행된다. 제35회 시험 일정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제35회 시험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인상한다. 총 응시수수료는 현행 7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2만원 인상되며, 1차 시험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2·3차 시험은 4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2·3차 시험은 동시에 원서를 접수하며 수수료는 원서 제출 시 납부한다.
공단은 응시수수료가 2007년 이후 18년간 동결된 가운데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험장 임차비와 시험위원 수당 등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해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수수료는 시험 출제·채점 고도화와 시험장 환경 개선 등에 활용되며, 2026년 5월 23일 시행되는 제35회 시험부터 적용된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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